[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소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1일 시작됐다.
초기엔 '5부제'가 적용돼, 1일과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급성장한 온라인과 배달 애플리케이션도 사업 대상에 포함, 자칫 이들의 배만 더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따갑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캐시백 신청을 접수한다.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그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이다.
10월·11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1인당 월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70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으로,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카드 실적이 있으면 된다.
할부 결제를 하면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되며, 캐시백을 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한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취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하며, 캐시백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1주일 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고, 지급받은 포인트는 사용 제한 업종 없이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상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다만,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 대형 백화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은 제외된다.
명품 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 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도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처럼 사전에 지정된 곳 외에는, 모두 캐시백 대상이 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대형 병원 등도 포함된다.
온라인몰과 배달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 업체들이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겨낭한 주 소비층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 계층이어서, 결국 비대면 혹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층이 '고작 월 10만원' 환급 받자고 소비를 '갑자기 100% 늘리겠느냐'며, 내수진작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 캐시백 제도는,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같은 사람이 캐시백으로 월 10만원을 받으려면, 10월에 103만원 늘어난 203만원을 써야 한다. 2배가 넘는 사용액이 필요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