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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실보상 추가 소요 발생시 기금 등 동원"

2021-10-05 10:3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동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 증액 여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3분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으로 1조원, 내년 예산안 상에 1조 8000억원을 반영한 바 있으나, 코로나 4차 확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편성한 재원이 부족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란·쌀·육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안정을 추진하면서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하면서, 이달 중에는 추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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