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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과 상생 위해 협업 및 인프라 확대할 것 ”

2021-10-05 13:46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캡쳐



조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설치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디지털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시정하는 등, ICT분야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분야의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 위원장은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도급법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가맹점 모집 전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경영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덧붙여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잠식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을 형성하고,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으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의 온라인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 총력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이같은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속한 법위반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산하기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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