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그는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 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 5000억원 늘어난 314조 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자산시장에서 13조 2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수도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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