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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 소기업 포함

2021-10-08 16:4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해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은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돼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이미 폐업했어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 계산된다.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는데,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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