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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른 제품·청약철회 거부 등 이어폰 피해 사례 지속돼

2021-10-08 22:2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 지난해 10월 소셜커머스에서 ‘가품일 경우 200% 보상제도 실시’라는 광고를 믿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17만 9000원에 구입한 A씨는 제품 수령 후 사용해보니, 연결이 원활치 않아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보니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 지난해 2월, 온프라인 판매점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 9000원에 구입한 B씨는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 사후관리(A/S)센터 방문접수 후 올해 1월 말에 교환을 받았지만, 수령 당일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

B씨는 다음달 인 2월에 재차 A/S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 8월 소비자원에서 시험평가한 블루투스 이어폰 10개 제품(기사와 관련없음)./사진=미디어펜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이어폰이 출시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업체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으며,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 증빙이 이뤄지지 않아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19.1%, 66건) 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중저가 제품은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이었는데,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폰 구입금액대별 피해유형 현황./자료=소비자원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면, 고가의 제품은 지불한 비용 만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제품을 개봉하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판매업체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24’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관련 피해 소비자들은 증빙자료와 함께, 소비자24에 피해구제 신청 등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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