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온라인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기관 자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체결한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향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OECD는 회원국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 활동을 실시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