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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무산,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2015-03-03 23:0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무산,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잉입법·위헌논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과잉입법·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이 입법 예고한 이후 약 3년8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과 양심 및 언론의 자유침해가 많아 법 시행시 위헌 소송 제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언론인·사립교원 등 일부 민간 부분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공직자의 법 적용 가족 대상을 배우자 한명으로 축소하는 등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빼 ‘꼼수’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또 김영란법 통과 후 1년이었던 시행시기를 1년6개월로 연기해 19대 국회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자신들만의 위한 고무줄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도 꾸준히 과잉입법 논란과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양심의 자유’ ‘형벌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내에서조차 “법안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못하고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자성과 함께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김영란 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 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사진=연합뉴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담뱃갑에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관심이 모아졌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이 소위로 회부됨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10만원 초과시 균등 분할 납부 가능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232명 가운데 찬성 22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들은 매해 2월~4월분(올해는 3~5월) 소득에서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3월부터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무산,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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