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이벤트 포스터./사진=공정위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는 2019년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나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10세 미만에서 각각 1188건(21.4%), 1131건(20.4%)이 접수돼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발생빈도가 고르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4172건(75.1%), 여성 1346건(24.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 건수가 3배 이상 많았다.
위해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82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1463건(26.3%), 타박상 931건(1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율이 증가해,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골절이 열상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 관련 위해 원인으로는 기능고장(23.6%)과 파열·파손·꺾여짐(23.6%)이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18.9%), 예리함·마감처리 불량(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고,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행 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안장을 좌우로 움직여 조임 상태를 체크하는 등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반드시 발판이 있는 유아 전용 안장을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자전거 주행 중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다”면서 “주위의 자동차나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