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변호사 |
필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김영란법의 입법 세미나에서 부패하면 패가한다고 생각들만큼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없는 금품수수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언론인, 사학관계자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는 점. 이는 입법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제7조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학관계자를 어떻게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 국회가 위헌소지가 큰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법조계에선 언론과 사학관계자들을 포함한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이자,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근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이상민위원장이 여야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영란법의 국회입법자료에 의하면 언론인,사학관계자를 공직자와 함께 처벌하는 입법사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 공직자에게 대가없는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사례도 거의 없다고 한다. 이에 관해 언론에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박근혜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헌소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과 사학관계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한 것은 민주주의에 해악이 되거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