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살균‧소독을 위한 분사형 탈취‧살균제 제품의 사용량이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사실과 다른 과장 표시‧광고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최근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험 대상 살균·탈취 12개 제품./사진=소비자원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 제품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해,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을 보였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 중 3개 업체(티원비즈컴, ㈜켄컴패니, 샤인메이커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표시‧광고 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코스메인, 주식회사 명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외 3개 업체(다옴몰, ㈜제이큐, 한울)는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어,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받은 업체 중 3개 업체(천오편백, ㈜숲에서, 농업회사법인 ㈜참바이오팜)는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2개 업체(데이그레이스, ㈜코스메인)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다옴몰, ㈜건강한생각, 메디원)는 개선 요청에 회신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살균, 탈취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제품유형을 확인하고, 적절치 않은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소비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이어 “향후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험 대상 살균·탈취 제품 종합평가표./자료=소비자원
한편, 조사 대상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상세 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