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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 소송허가 절차 폐지된다

2021-10-19 13:2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를 위해 행정규제에 앞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에도,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로 인해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했으며,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소송제도의 합리적을 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피해구제 역량이 강화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소비자권익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해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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