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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도한 국회, 과잉입법 위헌입법 맞다

2015-03-07 08:36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과잉입법, 위헌입법인 김영란법

[이헌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김영란법의 입법을 주도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위헌론을 제기하는 데에 대해 '법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마녀사냥식 비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헌론을 제기하는 어느 누구도 공직사회에서 부패를 척결해야한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부정하지 않고, 또 우리 사회에서 사이비기자(기레기 포함)와 촌지선생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를 극단적으로 비판한 '샤를리 에브도' 만화에 공감하지 않지만 그 만화가를 테러한 것은 용서할 수 없듯이, 공직자가 아닌 기자, 교사 등을 공직자와 같이 부패척결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위헌입법이란 것입니다.

   
▲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통과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및 과잉입법, 위헌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시민단체, 변호사, 의사 등과 형평성을 제기하는 차원과 달리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한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입법자료 중 제안이유에 의하면 '공직자'의 부패를 설명하다가 언론인과 사학관계자를 포함한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한다는 등 앞뒤가 모순되는 등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공직자가 부패하므로 언론인 등도 규제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요?

국민소환제 도입하여 국회의원을 강제로 퇴출시켜야

더욱 황당한 것은 법안 제3조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법인에게 책무를 명하고, 제4조에서 언론인과 사학관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몰상식한 입법을 행한 의원들이 스스로 입법적 과오를 시정할 방도를 찾기는 커녕 압도적 찬성 여론의 부담에도 용기있게 위헌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단체 등에 대해 '법의 근본취지 부정, 마녀사냥' 운운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바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거부해야만하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법적 과오에 대해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하고, 조속한 개헌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강제로 퇴출시키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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