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연장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죽인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지난 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하는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경계에서 1km이내 범위를 지정해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하는 법(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1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전통시장 매출은 각종 대형마트 입점·영업규제에도 불구하고 늘고 있지 않다.
▲ 소비자 중심 정책, 소비자 친화적인 법제도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 |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지난 2010년 24조원에서 2013년 20조 7000억원으로 떨어졌고, 점포당 매출액 역시 2010년 1억 200만원에서 2013년 8800만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해도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라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최근에 발표된 논문 「대형마트 진입이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강지수, 전현배, 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진입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결제시행률을 약 3.9% 상승시켰다고 한다.
카드결제의 어려움은 많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경쟁하면서 전통시장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 컨슈머워치가 제작한 삽화집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편>의 표지 |
경쟁력은 경쟁할 때 생긴다는 말처럼, 전통시장만 따로 떨어져 존재해서는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
더욱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전통시장만 존재하는 상권을 만들면 누가 그곳에서 찾겠는가.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등장이 유동인구를 늘리고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유통산업발전법이란 이름으로 발의되는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죽이고 있다. 이현재 의원과 이 법을 발의한 4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고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