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대한태권도협회(이하 ‘협회’)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만 15세를 기준으로 품(1∼4품)과 단(1∼9단)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개최된 한국문화축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2020한국문화축제 in Sweden 행사 캡쳐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장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의 실력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승품·승단은 태권도인들의 주요 수련 목표로,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심사 종류는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되며,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된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됐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돼,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협회에 등록돼 있는데, 이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 기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협회는 내년부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 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협회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 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 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정규 심사와 비정규 심사 일정을 사전에 통합 공개해 일선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협회 가입의 자율성이 증진되고, 등록도장·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돼, 수련생과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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