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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리퍼트 테러는 "한·미동맹에 대한 직접 공격"

2015-03-09 10:5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자유경제원 토론회 <경제기반 위협하는 테러,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한 패널들의 모습. 좌측부터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

3월 5일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조찬 강연의 연설을 준비하고 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김기종(55)이 휘두른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기종이 사용한 무기는 길이 25㎝의 칼이었으며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턱과 뺨에 12㎝의 자상을 입고, 왼쪽 손목과 팔 등 5군데를 다쳤다. 오전 7시56분께 인근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오전 9시22분 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부상당한 얼굴에서 흐르는 피를 스스로 지압하면서 걸어 나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80 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수요일(3월 11일)경 퇴원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은 경찰에 구속 되었고 사건당일 인 5일 서울중앙지검은 5일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가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사건을 대공, 테러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공안1부에 배당,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암살 미수사건이다!

사건 직후 상상 가능한 온갖 분석과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는 그 어느 경우라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인 경우 같은 부류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의 ‘동기’를 수사하고 범행의 ‘결과’를 참조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일 경우라도 범법자의 범행‘동기’ 파악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에 의한 것인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 혹은 실수로 목적(살인)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실수로 죽인 것인지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느 경우라도 결코 없다.

이 같은 모호한 부분들을 일단 논외로 하면 김기종의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은 살인미수 사건이다. 살인미수는 동기의 측면에서 과실치사보다 훨씬 악행(惡行)이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이다.

암살미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 작전'의 전개

범법자 개인 혹은 범법자를 옹호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범행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파악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현실적 한계’ (즉 누구도 다른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한계) 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사건을 물타기 하고, 범죄의 중요성을 폄훼하며, 범법자가 받을 처벌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이 같은 한계를 가능한 한 악용한다.

김기종의 행동은 넓은 의미의 살인미수사건 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행한 ‘사상적 범죄’ 사건 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일반살인사건에 ‘정상 참작’ 이 있듯이 김기종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사상적 동조 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에 예상보다 널리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공개적으로 김기종의 행동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살인범 혹은 살인 미수범을 옹호하는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보도(寶刀)는 범죄자를 ‘정신이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라면 그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범죄자 처리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기종을 잘 안다는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김기종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 접촉을 하지 않았다.’ 혹은 ‘도무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등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김기종 사건의 불똥이 더 이상 널리 번짐을 막기 위해서 인가?

김기종은 확신으로 행동한 살인미수범

김기종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확신하는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았고 한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그의 생각과 행동이 허락과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부에서 임명한 통일교육위원을 지냈었고, 김대중 정부 때인 2001~2003년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7년 두 차례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도 있는 인물이다.

통일교육위원은 통일과 관련해 대한민국의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1년여 기간 동안 그는 북한을 무려 8번이나 방문할 수도 있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김기종은 이미 자신의 살인미수 행동을 정당화 하는 확실한 정치적 근거들을 큰 목소리로 외쳤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김기종을 ‘도무지 정상이 아닌’ 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이 북한과 연계된 것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쳤냐?” 고 반문, 정신이 ‘멀쩡한’ 인간임을 보여 주었다.

그는 전혀 반성을 하지도 않으며 TV에 비친 그의 모습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걷기 힘든 상태인지 모르지만 휠체어에 앉자 냉소하는 듯 말하는 김기종을 본 수많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사회에 만연한 심각한 아노미(anomie), 즉 사상적 무질서 상태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만든 인간형(人間型)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자유와 물질을 향유하며 살지만 이를 비난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체제를 비판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믿는 인간들이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시절 독재에 대항한 국민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대한민국이 헌법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재에 대항해서 싸운 국민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체제 그 자체를 부인하고 이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한 세력 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유럽식 사회주의 체제를 대안으로 삼기도 했고 또 일부는 북한 모델을 대안으로 삼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려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고 대안을 북한으로 삼는 대한민국 내부의 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북한식으로 통일하기 위한 “역량” 중에서 “남조선내부의 혁명 역량”은 국제적 혁명 역량, 북한의 혁명 역량과 더불어 적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3대 혁명 역량 중 하나였다.

소련과 유럽 공산제국의 몰락 이후, 또한 중국이 자본주의 발전 노선을 채택한 이후, 즉 국제적 혁명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이후, 김일성, 김정일은 남한 내부의 혁명 역량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혁명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80년대-90년대 한국 내 주사파 운동권의 대폭 확대는 북한의 혁명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결과였다. 오늘 이들을 ‘종북’ 세력이라 부르며 김기종 사건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종북’ 의 실체를 보고 있는 중이다.

김기종이 칼을 휘두른 다음 김기종과 선을 그으려는 세력이 있다. 김기종을 잘 알고 있는 전직 청와대 직원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다. 김기종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정부기관에서 통일교육을 했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했고, 통일교육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어떻든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비호아래 만들어진 인간형 중 하나 인 것이다. 김기종과 함께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항해서 싸운 세력 중 일부는 그들이 저항한 대한민국 정부가 ‘독재 정부’였다는 사실에서 ‘민주투사’로 존경 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접과 보상을 받은 것이다.

김기종은 테러리스트인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김기종 사건을 “사안이 중대하고 테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고 언론들은 그를 테러리스트 그리고 그의 행동을 테러행위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식자들이 국제사회에서 통용 되는 사회과학적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고질병이 있고, 또한 작금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행동을 규탄하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바 아니나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테러리스트의 행동 동기는 ‘정치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김기종의 행동도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것임은 같다.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행동은 ‘테러 행동을 통해’ 적국의 정책을 바꾸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적의 정치가 혹은 군사력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대신 적의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방식을 취한다. 사람을 많이 죽이지도 않는다. 여객선을 납치한 자들이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휠체어 채로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하는 잔인한 행동을 함으로써 적의 정치가들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고(terrorize) 적의 정치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며 이 같은 행동이 테러리즘이다.

이 같은 점에서 김기종의 행동은 테러리즘의 전형은 아니다. 테러리즘은 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편이 있기 마련이다. 테러리스트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테러리스트들을 자유의 투사 (Freedom Fighter) 라고 부른다.

그래서 테러리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다;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어떤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의 자유의 투사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에서 독일에 저항해서 싸운 레지스땅스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테러리즘으로 비하당하지 않고 그들은 자유의 투사이고 그들의 행동이 자유를 위한 것임을 위해 결코 독일군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김기종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불필요하게 김기종을 ‘자유의 투사’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김기종의 행동은 이미 북한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김기종의 행동과 북한의 직접적인 관계 여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지만 북한을 위해서 한 행동은 어떤 경우라도 ‘자유의 투사’의 행동은 아니다.

김기종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고,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사절에 대한 이러한 가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사건을 보다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기종의 행동은 한미동맹을 넘어, 외교사절에 대한 공격을 넘는, 미국을 직접 공격한 일이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이다.

전통 사회의 국제정치라면 국가 간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살의를 가지고 공격한 사건이며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미국과 더불어 3각 안보 구조를 형성하는 일본의 대사를 공격한 사건의 당사자를 구속시키지도 않았던 나라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이 사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대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기에 김기종의 행동이 초래할 여파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례의 정치적, 국가안보적 심각성을 적절한 사례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미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순수함(Innocence)은 김기종으로 인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김기종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사를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나라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동안 한국에는 지독한 반미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회의(懷疑)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미국 대사의 얼굴에 25 cm짜리 칼을 휘두를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가 뚫려 죽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수십 만 명의 한국인들도 있었고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훈련 중 낸 교통사고를 낸 미군을 고의적 살인자로 규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 미국 대사를 죽이겠다는 얼굴에 칼을 휘두를 나라는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리퍼트 대사는 가족들과 함께 서울거리를 걸어 다니며 그를 알아보는 서울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도 흔쾌히 들어 주었던,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 관리였다.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진정 서울 거리가 미국 대사가 마음 놓고 활보해도 되는 곳이 된다 해도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사람들은 김기종 사건 이전처럼,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은 끝났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리퍼트 대사 살인미수 사건 이후 ‘한미동맹은 진짜 중요한 것’ 이라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김기종 같은 사람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한 세력들도 다 그의 행동을 규탄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막강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조약 마지막 조항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라고 말한 직후 “어느 당사국이던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맹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냥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된다. 즉 한미 동맹의 종식은 양국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일방이 통보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이익 타산에 누구 보다 밝은 나라다. 외교란 그런 이익을 상호 절충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을 좋은 우방이라 생각하고, 미국의 고위급 관리 들 혹은 장성들은 공개적인 연설 후 “같이갑시다” 라고 청중들에게 한국어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

이제 한국은 미국에게 한국도 미국과 함께 갈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이미 십 여 년 전 부터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편이기보다는 중국편인 것 같다고 보는 견해들이 나왔다.

사무엘 헌팅턴 같은 저명한 학자는 1996년의 명저 '문명 충돌론'에서 한국은 결국 중국문명권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강화 시켜야 한다는 불길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최근 이를 우려하는 미국의 목소리들이 노골적으로 들리며, 궁극적으로 중국편이 될 한국을 빼고, 미국은 일본, 인도, 베트남, 호주와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본질적인 목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미국의 사드미사일 배치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윽박지르는 중국의 요구 앞에서 한국이 그동안 중국에게 보인 태도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김기종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냐의 문제는 향후 한미 동맹의 안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으로 김기종 같은 인간 혹은 그의 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을 훨씬 뛰어 넘는 사건이며 특히 이 사건은 정치적, 특히 국제정치적 사건이다. 대한민국이 진정 김기종의 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김기종의 사법 처리 문제는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 빙산의 일각 일 뿐이다. 정상적인 한국인들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미국인들이 만족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한중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 미국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심히 우려 스럽다. 최근 셰일 석유를 통해 에너지 자급마저 가능해진 미국은 급속도로 경기가 회복중이며, 압도적인 지위를 다시 구축하고 있다.

이럴 때 미국은 고립주의 적인 경향을 펼치기 쉽다. 식량과 에너지가 다 자급되는 미국이 세계의 안전을 위해 힘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이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을 대하던 태도와 입장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경제기반 위협하는 테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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