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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일으키는 ‘가스온수매트’ 주의

2021-11-03 14:09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미검사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허가 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을 받지 않고 생산하거나, 제39조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을 말한다.

올해 적발된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사진 왼쪽)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파티오히터./사진=산업부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이는 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최근 5년 간 5건이 발생해 7명 사망했다.

특히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 중독사고가 반복돼, 지난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하여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가스용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유통돼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사 가스용품을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검사 합격품은 국가인증(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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