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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주식과 같은 원칙 적용해야"

2021-11-03 16:1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내년 초부터 실시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등의 방침에 대해, '시행 연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존안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과세 연기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및 민주연구원 주최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금 징수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추가로 보완한 후, 과세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미지/사진=픽사베이



기재부와 국세청 등 정부는 가상자산 차익을 복권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20% 세율을 매겨,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돼 5000만원까지 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에 20% 세금이 붙고, 손해는 최장 5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토론자인 블록체인 전문가 최화인씨는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그 해 손익통산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돼, 과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일정으로 적용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적어도 과세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먼저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가상자산 과세 연기론에는 국민의힘도 동조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700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중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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