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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개선 추진…"민·관 공동개발 공공성 강화"

2021-11-04 15:30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시개발법' 개선 추진에 나섰다. 민‧관 공동사업에서 공공기여 검증 기능이 강화됨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투명성 확보에도 힘 쓸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의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도시개발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해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 환경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민‧관 공동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다른 법률과 균형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관련해서 토지판매 이익 환수를 강화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 등을 고려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으로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과이익 재투자 관련해서는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 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공공목적 재투자를 통해 생활SOC 설치‧부담, 특별회계를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가 있을 예정이다.

주택분양 이익 환수는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도 제고하게 된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해 이번 정기 국회 시 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에서는 수용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관 공동사업 가이드도 마련한다. 현행 민‧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추후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고 공모 및 심사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 사업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지정권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용지 확보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의무비율의 ±10%p 내 → ±5%p 내)한다.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해 임대주택 용지매각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취지에서 지정권자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 요청하고, 검사(전문기관 위탁 등 가능)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만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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