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담합을 시도했다.
이후 이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포함,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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