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 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대리점 매출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업종 모두 위탁판매보다 재판매 비중이 높았으며, 화장품(88.3%)은 전속 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업종은 비전속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 정책에서는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다.
주류를 제외한 생활용품, 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있었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와 관련해서는 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 페인트 업종에서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업종별로 추가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나타났다.
제도개선 필요 및 애로 사항으로는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6개 업종 평균 35.7%)’,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6개 업종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연내에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 등 이번 조사로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 중인 동의의결 제도 도입, 모범거래 기준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