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주)한강라이프에게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5410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1773건(30억 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 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2일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해 대전시청에 변경신고 했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 2400만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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