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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초과세수납세유예, 法요건 맞는 것만 가능"

2021-11-10 16:0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세종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 실현을 위한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안전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10조원대 초과 세수 가운데,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 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 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묻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말만 했다가 안 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어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매표 행위라고 원색적 비난을 하는데 자가당착'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 재원 뒷받침 가능성 등을 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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