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 수입 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는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하면, 지금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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