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 |
서울시는 우버를 합법화하고 택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지난 6일(금요일) 우버코리아가 서비스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일반 운전자의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엑스는 완전히 중단하고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블랙은 현행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인, 장애인, 국가 그리고 정부 관료로 제한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우버는 이번 결정은 완벽하게 통제된 서울시의 규제를 뚫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서울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듯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택시업자들은 우버의 범죄위험성을 내세워 불법화에 나섰다. 이들은 우버가 무면허 택시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우버 운전자를 신고하면 100만원까지 포상하는 ‘우파라치’ 제도를 내놓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택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적 행위로, 소비자 편익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우버 택시에 대한 설명. /사진=우버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소비자들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택시기사와 차량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 시장에서 소비자는 그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택시를 세울 수 있을 뿐 좋은 택시를 골라 탈수 없다. 또한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지금 태운 승객이 다음에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 승객에게 잘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반면 우버는 기사의 친절함과 차내 쾌적함 등을 승객들이 평가하고 낮은 평점을 받은 기사는 퇴출된다. 소비자가 좋은 택시를 고를 수 있도록 한 우버는 택시업계에 혁신을 불러 온 것이다. 더욱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르고, 도착예정시간, 운임까지 탑승 전 알 수 있어 기존 택시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이끌 기회였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서울시의 규제로 소비자들은 우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우버를 금지한 서울시는 우버로 촉발된 택시 서비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개인택시의 새벽 운행을 의무화하고, 리무진 서비스 제공 등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발전모델도 소비자가 택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택시 서비스는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 우버 등장으로 인해 개인교통 시장이 한때 출렁였다. 우버택시 서비스는 전세계 200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여 우버앱의 차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재 뽀로로 택시, 개인택시 새벽 운행 의무화, 리무진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우버 서비스와 비교되는 실정이다. 사진은 뽀로로 택시의 모습. /사진=서울시 SNS 캡처 |
더욱이 시장이 알아서 내놓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사장시키고 자신들이 교통서비스를 통제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모든 것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디자인하겠다는 사회주의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우버를 당장 합법화 하고 택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우버가 좋은 서비스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서울시는 택시사업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소비자의 편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