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경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
어린이집에서 말 못하는 영아와 유아를 상대로 원장의 폭행이나 교사의 폭행은 김영삼 정권 때도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 20년의 세월 속에서 글로, 기사로 읽히니 충격이 작았다. 검색하면 대중의 무관심 속에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 기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엔 달랐다. 영상이다. 작년 11월에 노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은 사건과 낮잠 안 잔다고 대 여섯 번 이불 위에 아이를 패대기친 그 영상에 비할 수 없는 더 충격적인 핵폭탄 급 동영상이었다. 매 맞는 아이는 매 맞을 짓을 했다는 잠재된 무의식은 ‘어 이거 남의 일이 아닌데, 내 아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자기 문제로 인식시켰다.
의심과 불안감은 분노로 변했다. 2015년 1월 인천어린이 집 영 유아 폭행 동영상은 충격 그 이상이었다. 화면을 반복해서 봤더니 심한 멀미가 났다. 두통도 유발했다. 하여 기사만 읽고 영상은 안 봤다. 아니 더 볼 수가 없었다. 드디어 어린이 집 영 유아 폭행은 18년 만에 비로소 수면에 올라왔다.
그 화면을 보면서 “이랬을 거야” 짐작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했던 점을 적고자 한다.
첫째 폭행을 당한 아이가 울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엉금엉금 기어와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입에도 넣고 식판에 담았다. 그때 7~8명의 아이는 매트에 앉아 있고 아무도 울지를 않았다. 많은 사람은 이 상황에 더 경악했다.
이런 상황은 영아, 유아 전원에게 큰 목소리로 야단치는 보육 환경이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다고 보면 된다. 또 교사가 화가 났을 땐 폭행이 수시로 있었다고 여겨도 된다. 더구나 그런 일이 벌어진 뒤 울었을 땐 더 매를 맞았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미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은 한 명의 친구가 혼나면 그로 인해 불똥이 전체에게 떨어진다는 것도 학습화 된 듯하다.
친구 한 명이 혼나면 뒤따라 다른 영아나 유아에게 추가 폭행이나 연이은 꾸지람이 있었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겁먹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영 유아들의 2차 행동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이 교사 밑에서 혼나고 매 맞는 게 습관화된 듯하다. 단순하게 욱해서 일어난 일회성이 아니다. 늘 공포가 제공된 악질의 보육서비스다.
▲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문제를 계기로 영유아 폭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영유아 폭행법을 제정해서 폭행을 가하는 교사와 원장은 영구퇴출시켜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
해당기사들을 통해서 본 사건의 요지는 만 2세 영아, 즉 집 나이로 4살짜리가 김치를 안 먹었다고 맞았다. 아니 나뒹굴어 졌다. 김치 안 먹는 엄청난 잘못으로 교사는 그 작은 아일 힘껏 때렸다는 것이다. 그냥 웃는다. 어이없어 웃고 기가 막혀서 웃고 한심스러워서 웃는다. 속상해서 웃고 슬퍼서 웃고 아파서 웃고 그 교사가 미워서 웃는다. ‘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행동한 ‘살인기’를 동반한 저 교사의 분노 원인이 단지 김치를 안 먹어서이다.
무참하게 풀스윙으로 아이의 몸을 날려버린 그 폭력의 단초가, 원인이 4살짜리가 김치 안 먹어서라는 거다. 동영상은 이렇게 말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설명으로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 이건 살인미수다.
개인적 견해지만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영아나 유아를 때린 경우는 전부 다 영아, 유아 폭행이라고 명명한다. 유독 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성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오히려 아동학대니 아동폭력이니 이런 단어는 상황의 심각성을 약화시킨다. 현재 아동복지법을 적용할 때 반복적인가? 수시로 이뤄졌나? 상습적인가? 등 쟁점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다 보니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 큰 처벌 없이 다 빠져나오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다. 상습이 아니면, 수시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한차례 폭력은 괜찮다는 말인가? 아이들이 그 정도는 맞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안고 있으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작은 아이들을.
상습을 논하는 것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쉼터 등 24시간, 몇 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반복 구타인가? 상습적 폭력인가? 등 학대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안이라 여겨 보호받아야 할 약자 중의 약자 영 유아에게 그 법 적용하면 무리가 있다는 게 내 견해다.
보통 아동개념은 초등학생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세 정도의 어린이.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주변 친구들이 보고 들을 걸 진술할 수도 있다. 즉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영아라 함은 신생아기의 계속으로서 출생 후 2년까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는 시기다. 또 유아교육법에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어린이로 정의한다. 이렇다면 아동복지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미안하게도 영유아 보육법엔 영 유아 폭행 관련 구체적인 조항도 명확한 법안도 없다. 18년째.
초등학생 이상 아동의 경우와 다르게 만 5세 미만인 영 유아 경우엔 반복된 학대와 폭력을 잘 설명할, 정확하게 상황을 진술할 피해 당사자가 없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 자기 스스로 자신이 당한 일을 설명할 수도 없고 같은 또래 영 유아들의 진술 확보도 불가능하다. 그저 정황을 보고 의심에서 출발하여 증빙자료를 찾아내야 한다. 매 맞거나 폭행을 당한 영 유아 부모가 고소해놓고 증명하기란 참 어려운 현실이다. 가해자는 어른이다. 방관자, 침묵 자들도 어른이다. 당한 피해자는 영아, 유아이니 부모만 발을 동동거린다.
하여 단언한다. 강력한 영 유아 폭행 법이 없다. 법 제정하라.
이런 법부터 만들자. 단 1회라도 영 유아에게 폭행이 가해졌을 땐 관할청 또는 주무부처는 살인미수로 반드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영 유아 폭행으로 처벌받은 원장과 교사는 영구퇴출, 두 번 다시 영 유아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범죄자 어린이집은 권리금 받고 타인에게 넘기고 불법 매물 어린이집을 권리금 주고 사들인다. 이게 암묵적으로 통용했다. 막을 재간 있는가? 막는 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범죄로 처벌받은 자들이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하여 실질적 운영 하는 현실 막고 남의 이름 빌려 실질적 보육하는 교사 퇴출당하도록 재유입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영 유아 폭행 정황이 의심되는 원장이나 교사는 격리시킨다. 혐의 벗은 후 복귀 가능케 해야 한다. 또한, 원장, 교사 등 같은 주소지 근무자가 이것을 방치묵인, 방관했을 땐 공범자로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조항도 있어야 한다. 신고자의 의무 미 이행보다 더 무거운 공범자로 처벌해야 한다. 20년 묵은 영 유아 폭행 근절시키겠다고 야심 차게 칼을 들었다는 이 정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안 정도는 만들어 놓고 큰소리쳐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다. /이은경 어린이집 큰하늘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