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 9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화성향남 B7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재입찰, 추가협상 등을 통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춘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부영주택은 이번 하도급 대금 공정위 제재와 관련,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 시점에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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