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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포텐독' 법정제재…어린이 만화에 여성 노예·불법 촬영 표현까지

2021-11-23 12: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텐독'은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악당 개 조직 골드팽과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문제가 된 장면은 악당 조직이 한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고,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장면 등이다.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도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EBS '포텐독' 방송 화면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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