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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부모님들, 지금 당장 CCTV 요구하세요

2015-03-13 14:3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은경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 유아 폭력 예방은 그 최소한의 장치로는 불가능하다. 시간이 걸려도 근본 대책을 고민하고 재원이 추가되고 부담스러워도 지금 해야 한다. 더는 미루면 안 된다. 부모 포함 보호자들의 불안 해소 차원의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에 함몰되어 영 유아 폭력을 더욱 음성화하게 해선 안 된다. 최소한의 장치를 찾지 말고 본질에 접근하여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을 찾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한다? 경각심으로 사전 방지 효과가 있다? 증거자료 확보로 충분하다? 등등 주장이 찬성하는 입장의 목소리다. 영 유아 폭력 근절용도 아니고 CCTV 설치 의무화가 능사가 아님도 알지만 그래도 이게 최소의 대안이라고 말한다. 좋다. 그런데도 19대 국회는 그 최소한의 장치를 부결했다.

물에 빠진 보호자의 마지막 희망인 그 지푸라기인데 2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이를 부결시켰다. 통과 못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결과는 부결이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하고 4월 통과를 또 약속했다. 아이러니의 극치다.

CCTV가 영 유아 폭행을 근절하지 못하니 본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져 묻고자 한다. 제3자처럼 관망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이 최소한의 장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자회견 열어 조목조목 설명해야 한다.

영 유아 부모상대로 부결에 대한 장관의 사과는 필요하다. 최초 해법을 내놓은 것은 보건복지부다. 명색이 보건복지부가 고민도 없이 근본 대책과 거리가 먼 가장 하수인 ‘CCTV 설치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여 해법이라고 내놓은 주무부처는 이 부결에 대해 최소한의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보통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작정하면 주무부처는 국회 상임위에 매달린다. 상임위 법안 심사가 열리면 차관까지도 방문한다. 오전 심의가 끝나면 차관 이하 동행한 직원은 대기하고 있다가 소위 위원장 포함 심사 위원들과 점심도 먹는다. 막아야 할 법안이 있거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있을 때 공무원들의 집념은 대단하다.

다시 묻는다. 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마지막 표결이 발표될 때까지 국회에서 살았는가? 이번엔 그런 노력도 안 한 모양이다. 교사나 원장 단체 쪽의 로비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실질적 영 유아 부모 대리인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가지도, 매트 깔고 바닥에 드러눕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럼 반대하는 교사와 원장의 힘에 영 유아와 영 유아 부모 대리인인 보건복지부가 밀렸다고 단언해도 이의 없으리라 본다. 해법을 내놓은 중앙부처가 애초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하여 국회 탓할 것 없이 보건복지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150만 명 영 유아보육의 총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었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었다. 이런 법안이 부결되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부결된 결과에 약이 오른 여당 아학위 간사는 사퇴했다. 정부든 국회든 통과시키고자 전력투구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하여튼 보건복지부와 19대 국회는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영 유아 폭력 근절 근본대책도 아닌 겨우 분노한 민심 잠재우기용이고 부모의 불안감 해소차원의 서비스용 법안임에도 통과 못 시켰다. 4월에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는 19대 국회보다 총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행보를 지켜보겠다.

영 유아 부모, 현재 있는 권리부터 과감하게 쓰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 양육과 교육을 위한 원장, 교사, 부모 3인의 자율 합의 자세다. 아이를 위해 3인이 머리를 맞대어 가장 좋은 해법을 찾는 거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 포함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의무자다. 그러다 보니 강제 의무 규정보다 신뢰가 확보된 상태의 자율 선택권이 자리 잡길 바라는 뜻을 전한다.

   
▲ 영유아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어린이집에 찾아가 CCTV 설치를 요구하면 된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내아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모들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미봉책을 내놓고 국회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해마다 어린이집엔 2월경 보육 사업 안내가 배포된다. 2015년 보육사업안내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 어린이집 현장은 2014년 보육사업안내서를 보고 있다. 2014년 보육사업안내서를 한시적으로 지침 삼고 있다. 영 유아 부모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2014년 보육 사업 안내 124쪽에 CCTV 관련 운영지침 있어 여기다 옮겨보겠다.

⑨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 지침
※ ‘CCTV 등’ : 촬영된 영상을 동축케이블을 통해 전송(CCTV)하거나 IP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송(IPTV 등)하여 DVR이나 비디오서버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

- (설치목적) 어린이집 내 IPTV를 포함한 ‘CCTV 등’ 설치․운영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준용규정) 이 지침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09,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법)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규정을 준용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영 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함이 원칙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이 지침과 그 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전의견 수렴) ‘CCTV 등’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이하 관계인)’의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사정상 사전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관계인’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영유아 보육법’ 제25조 상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기존에 ‘CCTV 등’이 설치된 시설 중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추인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관계인’의 경우에는 ‘CCTV 등’ 설치․운영을 가정통신문 등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CCTV 등’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실제 현장에선 부모가 요구하거나 원장 또는 교사가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3인 협의 통해 설치하고 있다. 원장과 교사와 부모가 사전 협의를 통해 당장에라도 CCTV뿐만 아니라 IP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송(IPTV 등)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참여정부 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주장으로 무산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첫째 이 보육 사업 안내 내용을 수정하는 결정권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연합회하고 개정을 논의하지만, 여태까진 일방적으로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들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여 여기다 추가하든지 보완하든지 수정하여 인쇄하면 된다. 어차피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어도 세부사항을 일일이 적지 않고 다 위임한다. 결국,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보육사업 안내서에 세부사항을 담는다.

둘째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이다. 법사위에서 친절하게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 웹캠 등) 내용은 삭제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현재 운영지침은 부모, 원장, 교사 사전의견수렴으로 강제 의무화만 아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설치를 요구해야 하고 사전 협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단,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강제 규정으로 부모 대신 의무 설치를 명령한다는 그 차이가 있다.

셋째 CCTV는 한 방향 고정 형과 부채꼴로 45도 각도를 비추는 두 가지 형이 있다. 이 두 가지도 가격차이가 제법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나 365°회전형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이야긴 아직 못 들어봤다. 한 방향 고정 형 CCTV가 일반적이니 이걸 기준으로 과연 몇 개를 달 것인가? 사각지대는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를 떠나서 현재 있는 운영지침이 더 이상적이다. 다만 부모의 용기가 필요하다. 불편해도 원장과 대면하여 요구하고 교사와 3인이 앉아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이런 지침이 있는데 그동안 왜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 말이 ‘내가 요구했다가 내 아이만 미움 받을까 봐’ ‘다른 엄마가 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지침이 있는 줄도 몰랐다.’ ‘요구했다가 원장이나 교사랑 관계가 소원해져 옮기게 되면 마땅히 옮길 곳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였다. 여기서 부모의 니즈가 나온다. 이미 있는 운영지침에서 부모가 요구 후 관철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때 과감하게 옮길 대안처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뾰족한 수를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다.

30~40대 젊은 영유아 부모들이여, 새로운 법이 마련될 동안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어린이집으로 뛰어가 ‘CCTV 설치’를 요구하라고 하면 무리일까? 법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며 미적거리지 말라고 주문하면 무리일까? 불이익이 올까 봐 내 아이가 미움 받을까 봐 마음이 불편해서 등등 곁가지 이유로 망설이지 말라고 하면? 찬성이니 반대니 복잡하고 절차에 의해 새로운 법 통과될 동안 기다리지 말라고 조르면 무리일까?

지금도 매 맞고 있을 아이들 생각한다면 머뭇거릴 일인가? 하고 재차 독려한다.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현재 있는 운영지침에 따른 권리를 사용하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이은경 어린이집 큰하늘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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