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단초점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피팅)해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 조정기구 논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다.
안경판매업체 라운즈는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지만,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보류했다.
영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기존 안경 업계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라운즈 간 갈등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올해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했다.
미국 기업 와비파커의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 분야로서의 특수성,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대한안경사협회, 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상대적으로 조정 난도가 높은 이중·다초점 안경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가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경사협회와 라운즈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기존 안경업소에서도 활용하는 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기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갈등이 계속돼 온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 합의한 첫 사례"라며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