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은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사례가 70.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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