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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화장실 세면대 안전주의보 발령

2021-12-08 11:27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은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면대./사진=한화건설 제공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사례가 70.0%(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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