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20주년을 기념하는 CP포럼을 개최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지난 2001년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라며, 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위는 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CP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은 무엇보다도 CP 운영 주체인 기업들이 법준수에 대한 전사적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CP등급평가 결과를 받은 9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등급평가증을 수여했다.
등급평가증을 수여받은 9개 기업은 동화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랜텍,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다.
이날 포럼에서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 20년간 기업컨설팅 과정에서의 경험에 근거해 CP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으며, 지난해 최초로 최우수 평가등급(AAA)을 받은 한미약품의 이승엽 이사는 CP 발전을 위한 기업 측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CP의 법적근거 및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과 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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