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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1-12-16 08:53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서울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식당과 카페는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며,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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