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관세법상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특례규정 적용근거 신설 등, 자유무역지역의 수출확대 및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수출·투자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통관 관련 입주기업에게 유리한 ‘관세법’ 적용 근거 마련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장기 미반출 물품 처리규정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임대료 감면이 비수도권 국내복귀 기업에도 적용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통관과 관련, 입항전 수입신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제도, 탁송물품 특별통관 등 관세법상 특례 규정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입주업체에게 유리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반입신고, 수입·수출신고 등 신고제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입주업체가 장기 미반출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유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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