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간이신고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결합신고 건의 약 48% 차지한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결한 간이신고 접속화면./사진=공정위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간이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했지만, 잦은 오류 발생 등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신고회사에게 각종 불편과 비용이 발생했다.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은 지난 2005년 구축됐으나, 신고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신고 건의 약 1%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에서도 오프라인 방식의 ‘접수-심사-통지’로 인해 업무부담과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스템 접속·입력 오류를 없애고 참여회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고내용과 보고서를 연계해 심사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시스템 접속, 신고내용 입력 및 자료 업로드 시 발생하던 오류를 없애 신고서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법정양식과 일부 달랐던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양식에 맞게 수정했다.
신고·상대회사 추가기능을 마련해 회사설립과 같이 참여회사가 여럿인 경우 참여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서 접수 시 접수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해 전화로 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추가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문서24’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료 요청·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했으며,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해 문서를 별도로 발송하던 번거로움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으로 간이신고 기업결합 건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신고 시 자동 접수증 발급, 시장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융감독원 자료 연계 등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공정위 심사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