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영향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약 59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고정소득이 불확실한 20대와 60대 이상의 장년층 등 취약차주가 규제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이어 DSR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새해 서민층과 '영끌족'의 대출한파가 우려된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총 263만명에 달한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7월부터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593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대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된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정해져, 소득이 적을수록 추가 대출은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당국이 내놓은 DSR규제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부채 2억원 이상을 보유한 차주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7월부터는 총부채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층 강화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는 규제지역 내 시세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고정 수입이 없거나 적은 20대 청년층과 집 한 채만 소유한 60대 이상 고령층 등 취약차주가 급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DSR 규제가 본격화되면, 영향권에 없던 차주들도 월 이자가 늘어나게 돼 규제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DSR 규제에 대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도입 당위성은 있지만, 가계부채 총량관리, 금리인상과 더불어 DSR 규제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긴축기조를 펼치고 있어 정책 간 도입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이 올라가니 집값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 같다"며 "이자율을 먼저 올리면서 DSR 규제를 하는 것이 여러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 집값을 잡자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DSR규제는 건전성 강화 조치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내년에 20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입 당위성은 있다"면서도 "(차주가) 숨 쉴 구멍은 남겨줘야 한다. 금리가 계속 낮은 상황이라면 건전성 강화가 적절한데, 긴축기조에 또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