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획재정부가 농축산물과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을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며,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최근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는데, 기재부는 이 중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부분을 맡았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 불안 요인도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는데, 농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대책도 세우는 방식이다.
특히 밥상물가와 밀접한 주요 품목에 대해선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요금은 적어도 1분기는 동결한다는 입장이며,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을 위해, 6대 비철금속(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비축 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을 코로나19에서 일상을 회복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해로 규정하고 완전한 경제 정상화 뒷받침,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 등 4+1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전세시장 이중가격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