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외화보험 판매절차를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험사의 판매책임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으로,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 기대 등으로 판매가 늘었다.
그러나 최근 외화보험은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인 긴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며 국내 거주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돼 금전 손실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판매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 재산 등에 비춰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험사의 판매책임도 높일 방침이다.
보험사는 대표이사의 책임 아래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해야 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해야한다.
또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개선 방안에 담겼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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