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처리가 연말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공정위와 소상공인단체 등이 기대를 걸었던 12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인 상태여서, 내년 봄 대통령선거 이후 혹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온플법은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터넷 기업들의 반대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장동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온플법 문제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온플법 제정을 공약했고 당정이 지난달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으나, 연내 처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내내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부처 간, 상임위원회 간 '주도권 다툼'으로 허송세월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차기 정권으로 이월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다.
대선이 임박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의결되기 어렵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고, 앞서 21일에는 참여연대가 성명에서 같은 요구를 했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플랫폼들은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이라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23일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서, 내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 부처간.당정 간 합의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