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최승재 “국민 탄압 중단하라”

2021-12-30 17:23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10억 적자 카페 압수수색’ 논란에 ‘압수수색까지 할 문제인가’, ‘겁주는 건가’ 등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승제(국민의힘·비례)의원이 “국민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인천 연수구 및 경기 김포에 각각 본점과 직영점 총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방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12월 21일 인천의 한 대형 카페 직영점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 24시간 정상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카페의 CCTV 녹화 자료와 출입자 명부, 신용카드 내역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14개 매장을 갖고 있는 해당 카페는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지만 그 어떤 손실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으로 인해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카페 압수수색에 대한 댓글들./사진=페이스북 캡쳐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방역실패를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할 만한 사안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감히 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냐”며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것인가”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거짓 해명하다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압수수색을 했느냐. 민주노총의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땠냐”며 “정권 말기에도 국민을 갈라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 찍어누르려는 문 정부의 올종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10억 적자카페 압수수색'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최 의원은 “해당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라”며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지자체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해당 카페는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21일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영업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이용 손님 모두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