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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2022-01-03 10:32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 불법 다단계는 불법행위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공정위 등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며,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심지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빨리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유형의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방식은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 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불법 다단계사업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발생 시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문판매법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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