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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중등증 환자에도 투약 허가

2022-01-07 16:24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폐렴이 있는 중등증 환자에도 쓸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투약 연령은 축소돼, 성인이나 12세 이상인 소아에 처방해야 한다.

당초 베클루리주는 2020년 7월 임상 3상 시험 결과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3.5㎏ 이상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입원 환자'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식약처는 길리어드가 제출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베클루리주를 처방할 수 있는 환자의 중증도 범위는 확대하고, 연령은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베클루리주는 '성인 및 12세 이상이고 40㎏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에 쓸 수 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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