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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진실은 어디에…

2015-03-22 09:3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진실은 어디에

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서강(사회지도층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의 변호인입니다. 아래 내용은 3월 2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서강은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에 관하여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의 발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병원의 내부관계자와 의료전문가 등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새로 제기되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대리신체검사 및 진료기록 조작 등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볼 것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박원순 대리인이 제출한 것은 허위 진술이거나 모해 증거라는 주장 제기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후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박원순의 대리인이 2014. 5월경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요양급여내역 회신을 통하여 비로소 박주신에 대한 요양급여나 치과진료의 내역 등을 검찰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이전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위 진술이나 모해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귀 원에 송부한 박주신에 대한 2011. 8. 30. 흉부 X-ray와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X-ray 흉부 부분의 크기, 모양 등이 육안 상으로 차이가 확연하여 이에 관하여 의료적 전문소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므로, 피고인이 박주신의 대리 신체검사 등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거나, 피고인으로서 이 글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둘러싼 재판이 점입가경에 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메가톤급 재판이다. 향후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박주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실하고도 객관적이지 못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 등이 박원순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박원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도735 판결 참조).

그 뿐만 아니라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도11847 판결, 2007도2879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변호인의 입증계획

변호인의 입증계획은 첫째, 의료감정으로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출된 공군교육사부 흉부 X-ray(2011. 8. 30. 촬영), 고대안암병원 경추 MRI(2011. 9. 15.), 명지병원 MRI(2012. 2. 22.)와 추가로 도착할 의료영상자료와 수사기록 중 자생한방병원 MRI와 X-ray(2011. 12. 9.), 세브란스병원 MRI(2012. 2. 22.) 등에 관하여 (1) 그 영상들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인지, (2) 언론에 공개된 자생한방병원 MRI와 X-ray 사진과 세브란스병원 MRI 사진이 각각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료감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산자료 감정으로서 피고인 양승오의 변호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록 전산자료가 도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그 요양기록 전산자료의 조작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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