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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휴대전화 소지제한 인권침해”…인권위, 학생 손 들었다

2015-03-23 09:5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전교생 300여명의 모 기숙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수용했다.

   
▲ 국가인권위, 휴대전화 소지제한에 '인권침해' 판단

인권위는 23일 학생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해당 학교장에게 제한을 완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는 엄격한 관리방침을 적용,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받아 보관하고 금요일 수업 종료 후 오후 4시 40분에 돌려줬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게 벌점 10점 부여, 1개월 압수 등 강력한 벌칙 규정도 운영했다. 지난해 1∼10월 총 107명의 학생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가족·친구와의 통화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데 학교 측이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오전 6시 30분 기상해 공부하고 오후 11시 취침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도 소지할 이유도 없다"며 "학생들이 교내 공중전화와 일반전화를 쓸 수 있어 제한이 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숙사 공동거주라는 주거특성상 타 학생들의 수면과 일과를 방해할 수 있고, 기존 규칙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생활규정 등은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가 재량권을 넘어서면 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얻는 공익보다 장시간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 침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이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전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학교 측 반박에 대해 "300명의 학생이 빡빡한 일과 중 짧은 휴식시간에 2대의 공중전화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하고, 교사에게 일반전화 사용을 요청하는 것 역시 사생활인 통화 사유를 말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가 학생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학교별 규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2013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소지를 허용하는 초등학교가 35.7%, 중학교가 4.4%, 고등학교가 25.6%였다.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는 초등학교가 5.6%, 중학교 10%, 고등학교 9.2%였으며 오전 수거 후 수업 종료 후 돌려주는 경우는 초등학교 58.7%, 중학교 85.6%, 고등학교 65.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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