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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5주기, 테러로 진화한 종북 '테러방지법' 시급

2015-03-25 14:5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3월 26일은 북한이 천안함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폭침 시킨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여전히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종북 정치인을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는 최근 해군 장성들이 잇달은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의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증거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이하여 현 안보의식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우리 안보의식의 현주소와 매국 수준의 방산비리, 한미동맹과 통일에 반하는 종북활동을 논했다. 아래 글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주제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통일을 역주행 시키는 종북 활동, 어떻게 막아야 하나?

1. 고질화·상습화·표면화된 위기

“從北의 늪에서 폭력의 毒蟲은 자란다, 내란의 毒蛇가 고개를 내민다.”

천안함 폭침 5주기, 위기는 더욱 고질화(痼疾化)·상습화(常習化)·표면화(表面化)되었다. 한강 이북(以北)의 북한과 이남(以南)의 종북(從北)이 연합해 벌이는 ‘역모(逆謀)’는 평양이 끝으로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보인다. 남북한 좌익연합(左翼聯合)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는 것은 헌법 4조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자유통일(自由統一)을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보인다. 어떤 면에선, ‘민족사 정통성’을 놓고 벌이는 필사적 투쟁의 끝에 거머쥘 승리의 열매가 자유통일(自由統一)일 것이다.

북한과 종북이 역사를 보는 ‘눈’은 소위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이다. 미제(美帝)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가련한 식민지 남쪽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이미 해방된 북쪽 조국이 주도해 통일을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일제시대 투쟁처럼 민족해방을 위해 무력, 폭력, 완력의 사용도 필요하다 주장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꾀하고, 그 핵무기 개발에 힘입어 이석기 세력이 무장봉기를 꾀했던 것도 NL의 ‘눈’이 만들어 낸 논리적 필연이다.

   
▲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종북세력들은 우리정부의 자작극, 미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 비과학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 남남갈등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려 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필요하다. 대전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 때론 약한 척, 때론 강한 척, 때론 미친 척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耐久性) 약화와 폭력성(暴力性) 강화는 함께 간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사라져 갈수록, 마적단식(馬賊團式) 공갈 도구,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때론 약한 척, 때론 강한 척, 때론 미친 척을 번갈아가는 착란(錯亂) 전술도 반복한다.

종북도 똑 같은 궤적을 걷는다. 때론 사회적 소수자·약자인 척 너스레 떨다가, 소위 색깔론 공방이 터지면 ‘언어권력’·‘문화권력’을 총동원, 역공에 나선다. 그리곤 결정적 시기에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명쾌한 공식이 나온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과 종북의 행태는 거칠어졌고 앞으로도 거칠어진다. 2015년 대한민국이 맞이한 위기는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 버렸다. 테러(terrorism)라는 새로운 폭력의 문제를 맞았다. 저들은 인민공화국 생존을 위해선 대한민국을 사실상(de-facto)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70년 가까이 고수해 온 대남전략 실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자른 뒤 끈 떨어진 한국을 북한과 그 배후의 중국에 꿇리는 연방제(聯邦制) 방식의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3. 從北의 늪에서 폭력의 毒蟲은 자란다

종북(從北)의 늪이 있는 한 폭력의 독충(毒蟲), 내란의 독사(毒蛇)는 언제든 고개를 내민다. 김기종 테러 사건이 그랬다. 김기종은 그간 반미(反美)·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며 북한정권에 이(利)롭고 대한민국에 해(害)로운 주장을 펴왔다. 3월5일 민화협 테러도 기존의 전철을 밟았다. 韓美군사훈련 중단과 韓美군사동맹 해체, 한국과 미국 사이를 파탄 낼 이념적 확신이 테러의 직접적 동기(動機)다. 범죄행태, 범죄의사 등 모든 면에서 단순한 공갈이 아닌 살해(殺害)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NL적 인식, 이데올로기에 의한 테러, 정치적 광신이 빚어낸 테러다.

   
▲ 천안함 폭침의 배후 김영철. /사진=MBC 보도 화면 캡처 

4. “선거(選擧)를 통한 변혁이든 무장항쟁(武裝抗爭)이든...”

2014년 12월19일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도 폭력성(暴力性), 폭력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였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뒤 이렇게 밝혔다.

“피청구인(통진당) 주도세력은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방안으로 선거에 의한 집권과 저항권(抵抗權)에 의한 집권을 설정하면서,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非合法的)·반합법적(半合法的)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대중투쟁과 전민항쟁에 의하여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무력행사(武力行使) 등 폭력(暴力)을 행사하여 기존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顚覆)하고 헌법제정(憲法制定)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강령 상 목표는 1차적으로 폭력(暴力)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統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91p)”

요컨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폭력혁명(暴力革命) 정당이라는 해설이다. 이는 410일의 심리와 16만7,000페이지의 증거기록 고찰을 통해 내려진 헌재의 결론임은 물론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5. 저항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은 자신들의 폭력성을 ‘저항권(抵抗權)’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왔다. 통진당 강령과 그 전신인 민노당 집권전략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위 “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 사용”을 정당화 하면서 통진당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6월 항쟁 같은 전국적 항쟁(全國的 抗爭)을 불러일으켜야 한다”“혁명적 저항권(革命的 抵抗權)은 외세와의 전쟁을 수반한 내전(內戰), 일시적인 시가전(市街戰) 등 무력충돌(武力衝突)을 동반한다(집권전략보고서 中)”고 주장한다. 요컨대 폭력·비폭력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란 말이다.

지난 해 헌재가 인용한 통진당의 이론가들 주장은 더욱 적나라하다.

“선거(選擧)를 통한 변혁이든 무장항쟁(武裝抗爭)이든 실정과 조건에 맞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통진당 씽크탱크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박경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전민항쟁(全民抗爭)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통진당 씽크탱크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장민,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매우 강력(强力)하고 폭발적(爆發的)인 물리력(物理力)이 요구된다((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주노동당 미주 동부지역위원회 위원장 한호석은 「민주주의 혁명의 집권전략과 진보정당의 집권경로」)”

논리는 한 가지. 선거가 안 되면 폭력을 동원해 한국을 뒤집잔 얘기다.

6.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이석기 사건과 통진당 사건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통진당을 장악한 이석기 세력은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비정규전·국지전을 일으켜갈 때 후방교란(後方攪亂)을 해야 한다고 모의를 했었다. 이석기는 조직원 130여 명이 모인 2013년 5월12일 마리스타 회합 등에서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며 “사제폭탄 사이트를 참고한 압력밥솥 사제폭탄 매뉴얼” 제작과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을 할 것”이니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 순간에” 들고 일어날 것을 지시했다. 조직원들은 “철도·지하철·발전소·가스·유류 파이프 차단 파괴” “세계 최대 유류(油類) 저장창고인 평택 유조창(···), 국내 최대 통신소 혜화국·분당국” 파괴 및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 분야 공격”까지 모의했다.

이석기 등은 총기 구입·제작·탈취 방법을 모의한 것 외에도 폭탄제조까지 언급했다. 조직원 우위영은 “당사(黨舍)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법을 공부한 조직원” 얘기도 한다. 조직원 김홍렬의 PC에선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하여 폭발물을 제조하는 매뉴얼도 압수됐다. 2013년 11월29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연구소 흔적총기연구실 실장 김 모씨는 “(김홍렬의 폭발물제조) 문건대로 제조할 경우 실제 폭발물 제조가 가능하냐”는 검찰 측 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닌 셈이다. 공안당국이 밝힌 것처럼 북한 특수전(特殊戰) 부대와 이석기 일당이 공동전선(共同戰線)을 형성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7. 여자와 노인 등 130명이 무슨 위협이 되냐고?

“여자와 노인이 포함된 130명이 무슨 위협이 되느냐”는 논리는 테러에 관한 한 통하지 않는다. 악명 높은 테러조직 IS(이슬람국가)는 5~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테러연습을 자행한다. 2015년 1월13일에는 10살도 안 된 소년이 러시아인 2명을 살해하는 영상까지 공개됐다. 같은 달 10일에는 10살 소녀가 나이지이라에서 자살테러를 저질러 20명을 살해했다. 무엇보다 이석기 일당의 주력은 건장한 청장년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2013년 4월 이석기 조직원 20여 명은 설악산 중에도 가장 지독한 능선인 장수대~대승령~귀때기청봉~한계령까지 12.6km 구간을 행군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이틀 동안 밤새 행군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전 11시40분쯤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 관리인에 관찰됐다. 관리인은 2013년 11월19일 내란 관련 사건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진갈비’(진눈깨비의 강원도 방언)가 내리는 추운 날씨였고 설악산의 응달 같은 경우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상태였다. 나 같으면 이정도 날씨에 절대 안 올라갔다. 32년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근무하며 입산금지기간 중, 특히 4월6일 같은 날씨에 20여명이 단체로 등반했다가 단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제시한 기상청 자료를 보면 당시 설악산 한계령 휴게소 부근은 14.1노트의 바람이 불었고, 최저기온은 영하 8.7도를 기록했다. 이석기 일당은 5월10일 곤지암 회합에 모였지만 이석기 한 마디에 이틀 뒤인 5월12일 마리스타 회합에 다시 모인다. 군대(軍隊) 이상의 상명하복과 지휘체계를 갖춘 집단임을 입증한다. 맹수 같은 생명력이었다.

8. 영하 8.7도 눈길 헤치는 남자들..." 32년 만에 처음"

검찰 역시 구형(求刑)의견문에서“이 사건에서 모의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기지 등의 타격은 소수(少數)의 인원만으로 실행 가능한 테러 수준의 폭동”이라며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의 예를 들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1명의 방화범에 의해 사망 193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2001년 9·11테러는 커터 칼만 든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이 3000여 명을 살해했던 사건이다. ‘작정한’ 130명이 거창한 생산과 건설은 할 수 없어도 끔찍한 파괴와 살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각오를 한 단 1명의 방화범으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대구 지역에 상당기간 동안의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였던 2003. 2. 18. 대구지하철 참사를 상기해 보면, 사상적 일체성과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고도의 실행 의지를 가진 조직화된 130여명이 기간시설파괴 등의 폭동을 실현하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검찰 求刑의견문 中)”

   
▲ 리퍼트 대사 피해자 조사. /YTN 방송화면 캡처 

9. 테러범 옹호 글 올렸다 체포된 프랑스 코미디언

‘종북’은 ‘테러’의 형태로, 예정된 변태(變態)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용한다. 이는 21세기 보편적인 흐름과도 충돌하며, 북한과 종북이 연합해 대한민국을 협공하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해외사례를 보자. 소위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도 테러에 대해선 단호하다. 1월14일 프랑스의 한 유명 코미디언 디외도네 음발라(49)가 체포됐다. 사흘 전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밤 ‘샤를리 쿨리발리’ 같은 기분이 들어”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다. 쿨리발리는 파리 남부에서 여성 경찰관 1명을 사살한 뒤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4명을 추가로 죽인 테러범 아메디 쿨리발리. 검·경(檢警)은 디외도네의 페이스북 글에 ‘테러 찬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약 1억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시기 디외도네 등 모두 54명이 테러 찬양행위 관련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해선 일말의 관용이 없다는 말이다.

1월7일에는 8살 남자 초등학생이 경찰에 소환된 일도 있었다. 프랑스 언론사(Charlie Hebdo) 테러 사건 직후, 파리 주재 한 학교가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해 1분간 묵념을 실시할 때 이를 거부하고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연대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다. 검·경의 대응은 지나친 처사다. 그러나 폭력을 통한 시민과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한 해외의 대응은 이처럼 격(激)하다.

10. 國家안전 관련, 변호인 접견권 제한

독일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변호인(辯護人) 접견권도 제한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138조b은 “그의 참여(seine Mitwirkung)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特定)한 사실(事實)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사(ein Verteidiger)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이 ‘피의자가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나, 반(反)국가사범을 비호하는 특정 변호사 내지 특정 변호사 단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

참고로, 같은 법 138조C에서는 “(변호사 배제) 명령의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법원은 제147조(피의자의 기록열람)와 제148조(피의자의 접견교통)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해 특정 변호인이 배제될 경우 피의자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사의 접견ㆍ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도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형사소송법 39조 3항)도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기소 전에 변호인 접견권 자체를 제한한다. 영국(경찰 및 형사증거법 58조)은 체포 후 36시간 동안 증거인멸 및 도주예방을 위해 제한한다. 한국 형사소송법이 내란(內亂) 관련 사범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제한의 접견권을 보장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검찰 송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11. 근본대응, 간접대응, 직접대응

선을 넘고 있는 종북에 대한 근본적(根本的) 대응은 평양정권을 끝내는 데 있다. 평양정권이 끝나면 남한 내 손과 발은 고사(枯死)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약화(弱化)될 것이다. 간접적(間接的) 대응은 정치권·종북의 ‘묻지 마 연대(連帶)’의 고리를 끊는 데 있다. 선거철만 되면, 종북까지 포함하는 야권연대가 떴다방처럼 난립한다. 여의도 정치의 이런 퇴행이 되풀이 된다면 종북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다.

직접적(直接的) 대응은 공안기능 강화이다. 현실을 보자.“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실천해왔다”며 통진당이 해산돼도 소속 정치인은 또 다시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 “북한 남침 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해 민족주체혁명을 하자”던 이석기의 비밀집회 참석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있다. 2012년 검찰은 당내(黨內) 부정경선 파동을 수사하면서 통진당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복수의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 명단엔 당비(黨費)를 낸 공무원과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수백 명 이상이란 주장도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실천하려는 공무원 수백 명이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는 셈이다. 구멍 뚫린 대한민국 공안기능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국가보안법의 적극적 해석과 함께 이적단체·범죄단체 및 해산(解散)정당의 인적·물적 기반을 해체하는 새로운 입법이 요구된다.

12. 테러방지법, 국가의 사활이 걸린 법

테러로 진화한 종북에 대한 규제는 근본적·간접적·직접적 대응 이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과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모태로 ‘국가 對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 송영근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새누리 이병석 대표발의)’‘사이버테러방지법(새누리 서상기 대표발의)’등 다양한 대테러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북한과 從北의 테러 외에도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도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산업연수생으로 위장, 국내에 잠입해 ‘반미지하드’를 선동한 과격 이슬람 성직자, 탈레반 연계 조직원, 3억 원 상당의 마약 물질 밀수출을 기도한 알카에다 연계 요원 등 테러범 뉴스가 심심찮게 탑 기사를 장식한다. 그러나 對테러법 미비로 이들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추방(追放)이 전부다. IS(이슬람국가) 관련 홈페이지 차단도 현행법으론 사실상 어렵다. “국가정보원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든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은 국민의 마음, 곧 여론이다. 통진당이 아니라 통진당 해산을 욕하는 ‘신은미 증후군’ 감염자들이 주류 권력을 꿰차게 된다면 한국은 침체, 쇠락, 절망이 뒤섞인 혼돈의 시절을 겪게 된다. 국민을 깨우고 여론을 선도할 새로운 흐름, 청량(淸凉)한 바람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여기 있다. /김성욱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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