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수소용품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등록·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긴 제조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됐으며,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안전관리 분야는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되며, 이들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하며,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