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
박근혜 정부의 김영란법 공포, 헌법정신은 어디로
금일 동아일보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다. 대한변협이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신속히 재가해 법 시행에 힘을 실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김영란법의 내용에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입법이고, 국회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여 지난 6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었다.
▲ 위헌성 논란이 있던 김영란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재가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
위헌성 여부에 관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이 국회 및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에 이어 공포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이 법의 위헌성을 제기한 법조단체로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고, 기본권 존중을 우선하는 헌법정신이 몰각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변협이 지난 5일 김영란법의 공포 이전에 위헌성을 강조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으나, 시변은 그간 관련 단체들과 논의하였던 바에 따라 조만간 실제 언론인과 언론사, 사립학교 및 유치원단체와 교사 등 임직원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모적인 시간과 비용의 낭비는 오로지 이 법의 위헌성을 외면하고 입법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 /이헌 변호사,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