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는다면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언론사를)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2일 오후 정책·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 안에서 기자들로부터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MBC와 KBS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월12일 순천역에서 공약홍보 '열정열차' 출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그는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언론이 진실하지 않다면 공정성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허위 보도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기사가 아무렇게나 나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이야기해서 무엇 하겠느냐. 허위 기사를 양쪽 진영에서 공평하게 내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 공정성 문제는 (언론사를)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가장 공정한 해결 방법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소송 같은) 사법 절차고, 시간을 조금 당기기 위해 (소송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전심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같은) 준사법 절차”라며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해 추진했던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래 증거법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며 “기자에게 ‘네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라고 하면 기자는 취재원을 밝혀야 하는데, 취재원 보호가 안 되면 권력 비리에 대해서 (보도)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손해배상제도인데 굳이 언론 소송에만 특별히 집어넣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했는데) 자진해서 과오를 인정했을 때나, (원래 보도를) 1면에 썼으면 (정정 보도를) 1면에 똑 같은 크기로 보도해주는” 등의 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어주되, “이를 피하고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 상당한 배상 책임과 여러 가지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을 때의 책임 추궁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은 사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고,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언론중재와 같은 준사법 절차다. 그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책임을 묻게 되면 확실하게 묻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