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번 평가서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으며,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규정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의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했다.
또한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 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개선 전후 비교./자료=환경부
이외에도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도 새롭게 개편됐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흔진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미이 신뢰하고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