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야 대선후보와 각 정당은 선거 전날일 3월 8일까지 미래 비전을 담은 세부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며 막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부문 공약을 총 4회로 비교·분석한다. [편집자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유력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체적인 경제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면서 이들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모두 현행 연 250만원 상당인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정부가 금지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은 '2030 표밭'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표심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은 전무하고, 과도한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공약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며,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믿고 거래할 제도적 여건을 만들면 정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과 주식을 다른 성격의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상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등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공제는 모두 250만원이고, 유일하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만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발 앞서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약속했다.
가상자산공개 합법화를 두고서도 두 후보 모두 긍정적이다. 이 후보는 현재 금지된 가상자산공개를 허용하고,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발행(STO)도 허용하겠다 입장이다. 윤 후보 역시 가상자산공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 계획이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약속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선 불공적행위 방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선 폐지보다 개선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는 지난달 7일 한 토론회 축사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